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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냉동고 문 덜 닫은 아이…14만원 배상 요구에 반박나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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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9-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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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냉동고 문 열린 채 방치
90분 동안 15만원어치 냉동식품 녹아
점주, 아이 엄마와 배상 문제로 마찰
배상 금액 논의 중 SNS에 올린 아이 엄마

한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얼음 컵을 꺼낸 후 냉동고 문을 닫았는데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냉동고 안의 냉동식품 등이 녹는 일이 일어났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4일 무인매장을 찾은 남자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고 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무인매장 냉동고 문 덜 닫은 아이…14만원 배상 요구에 반박나선 엄마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4일 무인매장을 찾은 남자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고 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형제가 무인매장에 들어온다. 형에 이어 동생이 냉동고 문을 열어 얼음 컵을 꺼낸 뒤 냉동고 문을 닫았지만, 반동에 튕기면서 문이 살짝 열린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형제가 무인매장에 들어온다. 형에 이어 동생이 냉동고 문을 열어 얼음 컵을 꺼낸 뒤 냉동고 문을 닫았지만, 반동에 튕기면서 문이 살짝 열린다. 문이 열린 지 모른 채로 형제는 가게를 나갔고, 그렇게 냉동고 문이 열린 채 90분 정도 방치됐다. 이로 인해 해당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 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원어치가 녹았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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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의 변상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이후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앞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는 A씨는 냉동고에 제발 문을 꼭 닫아주세요. 쾅! 말고 살며시요!라는 안내문을 써 붙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아이 엄마와 연락해 사과받으며 일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도 A씨는 결제 당시 적립한 번호를 통해 아이에게 연락했고 아이 엄마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죄송하다. 아이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난감하다"면서 "보험사에 일상생활 책임배상을 신청했고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B씨는 피해 금액을 물었고, 제보자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만 추려 총 14만 200원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파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의 변상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이후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글에는 A씨가 운영하는 매장명과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라왔다. B씨가 배상 금액으로 점주와 논의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자 일부 누리꾼은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며 A씨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매장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다"라며, "사장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냉동고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빼놓고 아이 잘못과 금액 이야기만 했다"며 "사장님이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들어줄 의향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한 상태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라면서 "아이의 잘못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유심히 매장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업주의 과실을 고려해서 배상액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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