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씨 무죄면 김 여사도 무죄" 논리 깨졌다…검찰 처분에 쏠리는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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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되면서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12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판결 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박성재/법무부 장관 : 수사하는 사람들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전주 손씨가 무죄니 여사도 무죄다 였는데, 이제 깨진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때만 해도 여권은 손씨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3년 2월 :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조작 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실도 "큰손 투자자 손모 씨가 무죄라면 같은 논리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도 인정될 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손씨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방조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고발된 게 2020년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 스스로 2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거라고 해온 만큼, 이제 더는 미뤄지지 않겠죠?
[기자]
검찰은 고발 이후 수사를 해서 핵심 주범들,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공범들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고 본 손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전 정부부터 이어졌다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벌써 2년이 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장수사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그동안 2심 결과를 본 뒤에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2심 판결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처분을 더 미룰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앵커]
그럼 김 여사에 대한 결론, 언제쯤 내릴 걸로 예상되나요?
[기자]
말씀드린 늑장수사 지적과 함께 김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의 갈등설, 이어진 지휘라인 교체, 특히 제 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는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신뢰가 상당히 흔들린 겁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와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분이 계속 늦어진다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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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서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12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판결 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박성재/법무부 장관 : 수사하는 사람들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전주 손씨가 무죄니 여사도 무죄다 였는데, 이제 깨진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때만 해도 여권은 손씨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3년 2월 :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조작 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실도 "큰손 투자자 손모 씨가 무죄라면 같은 논리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도 인정될 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손씨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방조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고발된 게 2020년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 스스로 2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거라고 해온 만큼, 이제 더는 미뤄지지 않겠죠?
[기자]
검찰은 고발 이후 수사를 해서 핵심 주범들,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공범들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고 본 손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전 정부부터 이어졌다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벌써 2년이 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장수사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그동안 2심 결과를 본 뒤에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2심 판결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처분을 더 미룰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앵커]
그럼 김 여사에 대한 결론, 언제쯤 내릴 걸로 예상되나요?
[기자]
말씀드린 늑장수사 지적과 함께 김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의 갈등설, 이어진 지휘라인 교체, 특히 제 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는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신뢰가 상당히 흔들린 겁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와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분이 계속 늦어진다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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