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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깐만요" 지하철 몰카범, 비번 경찰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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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9-1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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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마침, 주변에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있어 범행 장면이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급하게 역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 씨가 적발됐습니다.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A 씨의 범행 장면은 경찰관에게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비번이었던 서울 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 소속 김태민 순경이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 순경의 촉이 그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김태민 순경 / 서울 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 : 뭔가 피해 여성을 남성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개찰구 나가자마자 남성이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범행….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도 따라 나갔고요.]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순경이 확인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112신고를 접수했고, A 씨는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태민 순경 / 서울 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 :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경찰관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김 순경을 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이가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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