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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핵심은 주가조작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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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9-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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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전주 "몰랐다" 주장했지만 2심 방조 유죄
검찰 "김 여사 혐의, 손씨와 단순 비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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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손모 씨처럼 김건희 여사 역시 거액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습니다. 핵심은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느냐인데, 일단 검찰은 "손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주가조작 방조죄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는 직접 자신의 계좌 4개로 2년 여 동안 75억원대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주식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는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역시 전주 역할을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습니다.

주식거래액은 40억원 상당입니다.

김 여사도 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가조작 주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손씨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시세조종이란 걸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을 몰랐고 계좌만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손씨도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가조작 일당의 진술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전주 역할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와 관련해 어떤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손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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