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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여 숨진 33살…배 부풀고 코피 터져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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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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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7일 부천ㄷ병원에서 피해자 박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리자 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들어와 약을 먹인 뒤 침대에 묶는 모습. CCTV 영상 갈무리

춘천ㅇ정신병원에서 장시간 격리·강박돼있던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침대에 묶여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5월10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경기도 부천ㄷ병원에 입원한 박아무개33씨는 입원 17일 만인 5월27일 오전 4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이었다.




유족이 공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보면, 박씨가 격리실안정실에서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자 간호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5포인트 강박 조처를 한다. 두 시간 뒤 배가 부풀어오른 박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강박만을 풀고 별다른 조처 없이 방을 나가는데, 이후 박씨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침대에 손과 발, 가슴 등 5곳이 묶인5포인트 강박 피해자의 모습. CCTV 영상 갈무리

28일 유족의 말을 종합하면 숨진 박씨는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치료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소문을 듣고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ㄷ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이 병원은 유명 정신과 의사 형제가 운영하는 곳이다. 유족이 6월 중순경 부천원미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피해자는 5월20일부터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26일 저녁 7시경부터는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동반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쪽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복부 팽창으로 배변관리가 소홀해지고 피해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란을 일으키자 안정실격리실에 감금한 뒤 오히려 수면제, 데파코트 등 향정신성 병약을 복용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6일 오후 7시께 격리됐고, 27일 0시30분부터 2시45분까지 강박됐다.



숨진 박씨의 오빠는 “3~4인실에 있던 동생이 왜 안정실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재활시스템을 믿고 갔는데,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약물 부작용으로 복통과 장 폐색 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유족은 상태가 악화된 박씨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고 병원장 양아무개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했다.



부천ㄷ병원에서 17일 만에 사망한 박아무개씨가 사망하기 9시간 전 배를 움켜쥐고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 CCTV 영상 갈무리

유족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중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유족들은 5월27일 03시1분경부터 41분까지 중간에 30여초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돼 있다고 주장한다. 병원 쪽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언론에 해명한 상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묶어버렸다는 점에서 춘천ㅇ병원과 비슷하다”며 “진상조사와 명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정신병원에선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ㅇ병원 폐쇄병동 격리실에서 장시간 격리·강박 당한 채로 있다가 2022년 1월8일 아침 289시간 20분 만에 사망한 김형진가명·45씨의 전 부인 박지은가명씨도 “부천ㄷ병원 피해자가 격리 상태에서 문 두드리는건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며 “춘천ㅇ병원에서 사망한 고인도 1월2일 새벽 영상에 화장실을 못 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타해 위험이 안 보여도 생리 현상에 따른 환자의 요청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처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학대가 반복된다”며 “합당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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