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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아니다"…양성 떴던 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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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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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택시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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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 택시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스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기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고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었다. 페달 오인이나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택시기사 A씨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 분석 결과 A씨가 필로폰 또는 아편 등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에서 한외 마약 성분이 나오긴 했지만 운전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외 마약은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포함됐지만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어 전문 의약품으로도 유통된다.

앞서 진행된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 마약 간이 검사에선 처방약으로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평소 고지혈증, 당뇨, 비염, 감기 등 지병이 있어 다량의 처방약을 먹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EDR사고기록장치 결과와 CCTV폐쇄회로TV 등을 종합해 페달 오인 및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곧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다치고 병원 벽면과 구급차, 차량 3대가 크게 파손됐다. 사고 택시 역시 앞범퍼가 날아갈 정도로 훼손됐다.

경찰은 택시를 몰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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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 /사진=김지은 기자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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