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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쩐주 손모씨 2심서 유죄…권오수는 징역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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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9-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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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여사 검찰 수사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벌금 5억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데서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도가 컸다.

이날 주목받은 선고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선 유죄를 받은 손씨 판결이다. 손씨는 1심에서 자신과 아내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해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1심 선고 때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측 혐의가 유사한 셈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서울 자살방지를 위해 마포대교 난간에 설치된 도르래를 직접 만져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서울 자살방지를 위해 마포대교 난간에 설치된 도르래를 직접 만져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

손씨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는 적용 혐의가 달라져서다. 당초 검찰은 손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재판부는 “손씨가 큰손 투자자 혹은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시세조종에 편승한 의도는 짐작되지만, 공범으로 볼 순 없다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말한다. 즉,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시세조종행위를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것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씨가 공범은 아니라면서도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했고 작전 세력의 요청을 일부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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