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6월…"이재명 방북 사례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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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결국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행위로 외국환거래가 심각히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선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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