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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에 영상 속 관련자들 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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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4-06-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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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5건 접수…해고 남성·가해자 여친 잘못 알려진 여성 등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에 영상 속 관련자들 유튜버 고소

밀양·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앞다퉈 공개하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하영 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형법상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위가 오직 공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이번 건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제재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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