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회식 자리서 추행, 30대 여성 집유
페이지 정보
본문
남성 직장동료 어깨 밀치며, 거부 의사 표현에도 신체 접촉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후 8시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덱스, 오토바이 전복 사고…"손가락 절단 확인"
◇ "추석 때 생선전 먹지말라"…의사 출신 국회의원 경고
◇ 44kg 송가인, 군살 없는 각선미 자랑
◇ 송종국·박연수 딸 송지아, 유이 닮은 외모 눈길
◇ 40세 신민아, 여대생 미모…극강의 청순미
◇ 안세하 학폭 의혹…"큰 유리 조각으로 배 쑤셔"
◇ 풍자 "덩치 커 성형 수술 때 코끼리 마취 될 만큼 투여"
◇ 이봉원 "박미선, 나와 이혼 못해…재산 절반 줘야돼"
◇ 트랜스젠더 풍자, 31세 연상과 결혼설?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새 집 공개 "비닐하우스뷰"
◇ 말문 막히는 이력서…삐뚤빼뚤 손글씨 이력서
◇ 현빈♥ 손예진, 잔뜩 성난 등근육 자랑
◇ 방시혁과 포착 과즙세연…"의상 가격이 충격이네요"
◇ 다니엘 헤니, 결혼 1년 만에 슬픈 이별
◇ 강석우 딸 미모 어떻길래?…"여신·천사·선녀"
◇ 신애라, 건강이상 고백…"몸에서 위험신호 보내"
◇ 이혼→결별 황정음, 다른 男과 함께한 육아 공개
◇ 이강인, 2살 연상 두산家 5세와 파리 데이트
◇ 혜은이 "4일 공연하면 집 한 채 생겨…힘이 안들었다"
◇ 이혜정, 불륜 남편과 10년만 동침
저작권자ⓒ>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폐업하고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매년 증가…수급액 전년대비 14%... 24.09.11
- 다음글"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대답!"…탈덕수용소에 호통친 유튜버 24.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