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9-11 06:01

본문

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프랑스 몽블랑서 조난한 한국인 2명 사흘만에 시신 발견
우간다 女마라토너 몸에 불붙인 남친도 결국 숨져
홍명보호 첫승 이끈 손흥민 "매번 인생 최고 경기하도록 최선"
"응급의료 거부로 네살 아들 잃어…수사 통해 병원 거짓말 알아"
고추밭서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조산 위험 임신부 제주→인천 400㎞ 이송…"돌볼 인력 없어"
與진종오 "홍명보 감독 선임 내부제보 있다…문체위서 공개검증"
중국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승부조작으로 불법이익"
동급생 얼굴에 나체 합성해놓고 낄낄…조롱 일삼은 중학생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88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