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김여사 디올백 처분…최재영 수심위 이후될 듯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또 미뤄진 김여사 디올백 처분…최재영 수심위 이후될 듯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9-11 19:22

본문

불공성 논란 해소 위해 미룰 듯

이원석 檢총장 퇴임 후 가능성

‘최 수심위’도 직무관련성 쟁점

김여사 최종처분엔 영향 없을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대향범’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온 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해야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뤄진 김여사 디올백 처분…최재영 수심위 이후될 듯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뉴시스
당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하면서 검찰은 이번 주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처분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판례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수심위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금품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까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최 목사 측은 수심위 일정 등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사슴피 목욕, 얼음물 입수… ‘71세’ 푸틴, 영생 꿈꾼다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일본 여친 만드는 방법은 ‘데이트 앱’?…日신혼부부 앱으로 만나 결혼

▶ 16살 어린女와 바람난 남편…분노한 아내, 개인정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해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용변 급해 내렸는데 고속버스가 떠났어요”…수상쩍은 10대男 ‘블루투스’에 덜미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0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