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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사라진 한국인 재력가…납치범이 빌린 주택의 잔혹한 비밀[뉴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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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9-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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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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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에서 40대 한국인 재력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김모34씨 등 한국인 3명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형사과에서 수사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12년 9월 11일, 필리핀에서 실종됐던 40대 한국인 재력가 정모씨가 실종 2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은 김모씨를 포함해 한국인 5명이었다. 피의자들은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자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매장 숨기기 위해 주택 1년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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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씨 등은 2012년 8월 21일 정씨를 납치해 현금 2700여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필리핀 앙겔라스 빌라 뒷마당에 암매장했다. 사체를 숨기기 위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주택을 1년간 임차해놓고 뒷마당에 사체를 매장한 뒤 잔디로 덮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김씨 일당은 지인의 소개로 정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정씨는 자신이 머물던 마닐라 호텔 인근에서 만나자는 피의자들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납치됐다. 이후 차량에 실려 옮겨지는 과정에서 목 졸라 살해됐다.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정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정씨 가족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국 영사관과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해 이틀에 걸쳐 국내로 압송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은 카지노 측 제보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했고,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징역 14~18년 중형 확정 "뉘우치는 모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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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씨 일당에게는 징역 14~18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씨 등 3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14년4월, 범행 장소를 빌려준 송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서·윤씨의 강도살인죄와 관련해 "사전에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도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도박빚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목숨을 앗아간 뒤 시신을 은닉하는 등 끝까지 용의주도함을 잃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만 줄이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범죄 여전…영사조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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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정씨 사건 이후에도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도 적지 않다.

이에 2021년 1월 16일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됐다.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에 거주·체류·방문 중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현행 영사조력법에 따라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신속 해외송금 제도 이용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한다.

다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에, 해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방문 예정 국가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안전 유의공지 및 입국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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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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