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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뇌물 유죄…다시 보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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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4-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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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뇌물 유죄…다시 보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청 재직 시절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 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은 특히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북정책 성과가 차기 대선에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실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취임 직후 남북 교류 협력기금 추경 예산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2017년 126억 원이던 남북 교류 협력기금 적립금을 2018년엔 246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개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서엔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금송과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것을 보고 받고, 이화영에게 그와 같은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이재명은 201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화영의 1차·2차 방북과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홍보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검찰은 "특히 이화영은 2018년 10월 2차 방북 당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과 향후 제1회 국제대회에서 피의자 방북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경기도, 8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교류 협력사업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가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추진에 필요한 500만달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이화영과 친분관계에 있고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김성태에게 위 비용을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보증하고 지원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당시 쌍방울그룹 회장도 경기도 차원의 보증·지원을 보장받음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대북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사업을 확장하고 주가 관리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를 승낙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지사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이재명에 대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방북 비용 500만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성태로 하여금 이를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또한 이를 승낙했고, 방북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방북만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하니 이 전 부지사가 "김 회장 고맙다"고 화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당시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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