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주먹질한 60대 재소자…법원 암 전이 등 고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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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정행정에 적대감…처벌불원, 진단 감안"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거실 검사에 항의하며 홧김에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에게 법원이 암 전이 등 병원 진단과 피해 교도관의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9시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으로부터 거실 검사를 받던 중 화가 나 너희들이 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교도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A씨는 거실 검사에 항의하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교도관을 때린 사실이 없고 교도관들이 괴롭히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었고, 동료 수형자들 역시 교도관 눈치를 보느라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교도관들과 수형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폭행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반성 대신 교정 행정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암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교도관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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