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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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원심은 한 전 위원장이 장 모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의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기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SNS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발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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