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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김여사 디올백 처분…최재영 수심위 이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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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9-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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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성 논란 해소 위해 미룰 듯

이원석 檢총장 퇴임 후 가능성

‘최 수심위’도 직무관련성 쟁점

김여사 최종처분엔 영향 없을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대향범’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온 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해야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뤄진 김여사 디올백 처분…최재영 수심위 이후될 듯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뉴시스
당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하면서 검찰은 이번 주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처분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판례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수심위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금품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까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최 목사 측은 수심위 일정 등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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