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에 "술 마시자"던 손님 돌변…"오늘 감옥간다" 둔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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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7분쯤 울산 남구 한 미용실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미용실 직원인 여성 B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 미용실 고객이었던 A씨는 3달 전 B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 직원과 손님에게도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B씨 등이 미용실 인근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10여분간 위협했다.
A씨는 또 현장을 목격한 인근 점포 주인 등에게도 철제 의자를 던지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했다.
SBS에 따르면 사건 당시 목격자는 "A씨가 나는 오늘 감옥 갈 거라면서 친구분하고 통화를 계속했다. 그러면서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5분가량 대치한 끝에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됐다. A씨의 둔기 난동으로 모두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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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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