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사라진 한국인 재력가…납치범이 빌린 주택의 잔혹한 비밀[뉴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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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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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에서 40대 한국인 재력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김모34씨 등 한국인 3명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형사과에서 수사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2012년 9월 11일, 필리핀에서 실종됐던 40대 한국인 재력가 정모씨가 실종 2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은 김모씨를 포함해 한국인 5명이었다. 피의자들은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자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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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숨기기 위해 주택 1년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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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씨 등은 2012년 8월 21일 정씨를 납치해 현금 2700여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필리핀 앙겔라스 빌라 뒷마당에 암매장했다. 사체를 숨기기 위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주택을 1년간 임차해놓고 뒷마당에 사체를 매장한 뒤 잔디로 덮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김씨 일당은 지인의 소개로 정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정씨는 자신이 머물던 마닐라 호텔 인근에서 만나자는 피의자들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납치됐다. 이후 차량에 실려 옮겨지는 과정에서 목 졸라 살해됐다.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정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정씨 가족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국 영사관과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해 이틀에 걸쳐 국내로 압송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은 카지노 측 제보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했고,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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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18년 중형 확정 "뉘우치는 모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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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씨 일당에게는 징역 14~18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씨 등 3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14년4월, 범행 장소를 빌려준 송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서·윤씨의 강도살인죄와 관련해 "사전에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도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도박빚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목숨을 앗아간 뒤 시신을 은닉하는 등 끝까지 용의주도함을 잃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만 줄이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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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상 범죄 여전…영사조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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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
정씨 사건 이후에도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도 적지 않다.
이에 2021년 1월 16일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됐다.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에 거주·체류·방문 중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현행 영사조력법에 따라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신속 해외송금 제도 이용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한다.
다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에, 해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방문 예정 국가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안전 유의공지 및 입국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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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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