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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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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9-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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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찾아가 길이 32㎝ 흉기로 협박;성관계까지 했지만 경찰은 증거없음;재차 고소했지만 또다시 불송치 결정;이의신청에 검찰 넘어갔는데 또 불기소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서울경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경찰이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특수 강간 혐의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주방에서 길이 32㎝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뒤 B 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올 1월 B 씨를 특수 강간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수서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조사 당시 경찰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진술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며 “A 씨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고 A 씨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 정황상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이의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 송치를 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2019년 982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3157명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되는 등 날이 갈수록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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