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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앞 머뭇 "왜 이래?"…공포의 질주 차량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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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9-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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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대전 도심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운전석의 문을 두드립니다.

녹색 신호로 바뀌자 빠르게 출발해 버리는 차량.


순찰차 앞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머뭇거리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하자, 차량 소유자 면허가 취소 상태였습니다.

[구한우/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 : 차량 소유주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검문하게 됐습니다.]

버스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도 무시한 채 1.5km 가량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선 차량.

50대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시속제한 50km의 거리를 시속 100km 넘게 달리다가 결국 이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순찰차 앞 머뭇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운전자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결격 기간이었지만,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무려 25km가량을 운전한 겁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지만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만 한해 1만 8천여 건.

이 중 80% 가까운 1만 4천여 명이 무면허 재범자로 경찰의 검문을 피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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