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나야"…평산책방서 직원 폭행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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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신의 책방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손님 책에 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0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양산시 평산책방을 찾아 책방 직원 4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책방 영업시간이 끝나 B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늘 이재명대표가 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 않겠다”고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없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난 2021년쯤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당적 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정치적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데없는 피습을 당한 직원이 책방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여성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평산책방 측에 따르면 A씨는 주먹과 발길질로 B씨를 무차별 때렸고,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이런 폭행은 주민들이 몰려나와 말릴 때까지 8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혐의보다 중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평산책방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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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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