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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고 산후우울증 온 아내에게 정신병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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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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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고 산후우울증 온 아내에게 정신병자 폭언

[서울=뉴시스]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에게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에게 정신병자 라고 폭언하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자신이 ‘정신병자’라며 정신병을 이유로 양육권을 뺏으려 하는 남편이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10년 차 공무원 부부다.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째에겐 미안하지만 아이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아기는 내가 봐주겠다’며 호언장담하는 시어머니 말만 믿고 셋째를 낳았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막상 셋째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모른 척 하며 육아를 돕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했다.

A씨는 “아이 두 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셋째까지 맡게 되자,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 남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또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해 법원에서 제 정신병을 밝힌다고 하더라”며 “저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제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주로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A씨가 가사 조사 과정이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신앙생활을 위해 장기간 외박을 하거나 자녀에게 애국가 제창을 하지 말도록 교육 시키는 등 매우 극단적 사례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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