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 줬다고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20대 2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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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6년간 무술 배워…재판부 "무작위 살인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가 지난 5월 끝내 사망한 것도 형량이 가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가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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