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소송 걸겠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의대생·전공의측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소송 걸겠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6-05 14:27

본문

뉴스 기사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J-Hot]

"성형해서라도 이건 만들라"…돈 부르는 관상

"포르노 보는 것 같다"…마돈나 콘서트 충격 장면

"욕망에 충실한 엄마가 낫다"…정신과 의사 충고

김희철 "후배 연락처도 없다"…日성매매 루머 해명

입맞춤도 꺼린 아마존 부족, 음란물 중독…무슨 일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영.왕준열 lee.jiyoung2@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12
어제
2,119
최대
2,563
전체
545,5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