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실습용 부족하다더니…기증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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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수강료 60만원 받고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에 수업
서울 서초구 가톨릭의과대학. /연합뉴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 민간업체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해부학 유료 강좌를 열었다. 강의는 가톨릭대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9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의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이 강의를 홍보하며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신선한 시신로 진행됩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해당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톨릭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고인과 유족에게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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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강지은 기자 jieun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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