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청년 빌라왕 연루…12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사망한 청년 빌라왕 연루…12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4-06-11 14:54

본문

뉴스 기사
119채 보유 임대인 징역 12년…공인중개사 등 공범 7∼9년

사망한 청년 빌라왕 연루…12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인 C사망 당시 27세·여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옥상서 뛰어내려…경찰 "상태 위중"
대전 고교 체육 교사,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시교육청 조사
112 신고 전화에 아이 울음소리만…현장 출동한 경찰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로 경찰 고소
등교 후 아침 운동만으로 전국 대회서 가장 높이 뛴 초등학생
난기류 사고 싱가포르항공 보상안 제시…"경상자 1천400만원"
북한군 수십명, 9일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알리익스프레스도 비계 삼겹살 논란…"강제조정으로 환불"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법정서 억울함 풀겠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62
어제
1,814
최대
3,806
전체
675,8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