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천150원 인상
페이지 정보
본문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더 내고 더 받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만2천1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천300원이 오른 55만5천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이 인상된 3만5천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천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출산 고통 모르나" 복지부 고시에 산모들 발칵 24.06.11
- 다음글사망한 청년 빌라왕 연루…12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 24.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