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천150원 인상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천150원 인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4-06-11 17:32

본문

뉴스 기사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더 내고 더 받아"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천150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만2천1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천300원이 오른 55만5천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이 인상된 3만5천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천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옥상서 뛰어내려…경찰 "상태 위중"
대전 고교 체육 교사,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시교육청 조사
"염소와 병아리 몰살"…인천서 들개 무리 습격에 불안감 확산
등교 후 아침 운동만으로 전국 대회서 가장 높이 뛴 초등학생
112 신고 전화에 아이 울음소리만…현장 출동한 경찰
성남 아파트 창문에 대낮 박쥐 출현 깜짝…"2시간 머물다 가"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로 경찰 고소
호흡으로도 차곡차곡…미세플라스틱, 공기·수돗물 타고 침투
알리익스프레스도 비계 삼겹살 논란…"강제조정으로 환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05
어제
1,814
최대
3,806
전체
675,9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