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한 이화영 판결이 기소 근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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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는 제3자인 북한에 건넨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1월 17일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로 당일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바꿔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전화로 이재명 지사에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 수차례 묻고 확인했다”고 거듭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J-Hot] ▶ "내 마누라 명의?" 이혼남 죽은 방, 남편의 분노 ▶ 변호사 체액 컵 충격…항의하자 "밤꽃 냄새 환장" ▶ 치솟는 엔비디아 비밀? 요즘 땅싸움하는 이유 ▶ 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분노 "아 그 쌍X XX들" ▶ "체육쌤이 저를…" 여고생 부적절 교제 충격 고백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성배 son.sungb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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