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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음식배달 모두 끊겼다"…엘리베이터 멈춘 15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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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6-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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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층 거주 중인 고령층 주민이 병원 예약으로 인해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 SBS 캡처

인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층 거주 중인 고령층 주민이 병원 예약으로 인해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 SBS 캡처

인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600여가구의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총 8개 동의 엘리베이터 24대가 일제히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건 정밀안전검사에서 추가 승강기 안전부품 미설치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관계자는 "5년 전, 10년 전에 계획을 해서 돈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 인상해가지고 차근차근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걷었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3년 전에도 엘리베이터 정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조건부로 연장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측은 뒤늦게 공사비를 모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9월 중순에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고령층 거주자들의 경우엔 일주일 동안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도 했다. 12층에 거주하는 한 고령층 주민은 병원 예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짚은 채 걷고, 앉아서 쉬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택배와 음식 주문 배달도 끊겼다. 주민들은 계단으로 생필품 등을 나르고 있다.

한편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서 운행이 중단된 엘리베이터는 전국에 4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개정돼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정밀안전검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이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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