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돌고래 열흘 만에 또 죽었다…거제씨월드서 올해만 세 번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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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경남도청과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나서야"
돌고래쇼업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달 28일 태어난 새끼 큰돌고래가 열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만 이곳에서 돌고래 사망은 새끼 큰돌고래를 포함해 세 번째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죽어나간 돌고래만 15마리에 달하면서 고래 무덤, 죽음의 수족관이라는 오명은 떨치기 어렵게 됐다.
10일 경남도청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인 8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끼 돌고래의 사망은 올해 2월 25일과 28일 쇼에 이용되던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의 사망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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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거제씨월드가 쇼를 하고, 새끼 돌고래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래목 동물이 전시에 부적합한 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 전시를 중단할 토대가 마련됐지만 정작 거제씨월드의 영업 행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족관 내 출산이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해 7월 큰돌고래 마크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으로부터 이송된 아랑이의 출산이 확인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와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수족관 내 출산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신규 보유 금지 조항에 증식출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아랑이의 출산이 ‘불법 증식’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측과 소통하면서 법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족관이 신규 고래목을 보유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몰수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거제씨월드는 올해 2월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쇼에 동원했고 노바는 죽기 나흘 전까지도 쇼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에 전국 전#x2219;현직 수의사들로 구성된 한국동물원#x2219;수족관수의사회가 거제씨월드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동물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거제씨월드는 계속되는 새끼 출산으로 암수를 분리해 사육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과 3월 해수부와 환경부, 경남도청 등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지적받은 히트펌프를 이용한 수온 관리 등은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수족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와 해수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상반기에도 거제씨월드 점검 결과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해수부는 새롭게 도입한 전문 검사관 제도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거제씨월드의 영업 제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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