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성관계·임신중단 종용에 폭행까지…교회 교사 2심서 감형, 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3세와 성관계·임신중단 종용에 폭행까지…교회 교사 2심서 감형, 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9-09 14:18

본문


13세와 성관계·임신중단 종용에 폭행까지…교회 교사 2심서 감형, 왜

ⓒ News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 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 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신한 B 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 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양이 A 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 씨는 자신을 신뢰한 B 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 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3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