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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에 같은 반 친구 얼굴 붙이고 낄낄…신고했다고 보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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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9-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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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학생 타깃 삼아 단체대화방서 조롱
- 대화방 참여했던 학생 신고로 덜미
- 신고 이후 보복성 따돌림당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타깃으로 삼아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조롱을 하거나 나체 사진에 피해 학생 얼굴을 합성해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학생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했다.

나체 사진에 같은 반 친구 얼굴 붙이고 낄낄…신고했다고 보복도
중학교 동급생을 희롱하는 대화가 오고 간 단체 대화방.사진=연합뉴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5월께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DM을 개설해 같은 반 A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학생들은 대화방에 없는 A학생의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사진 필터를 적용해 희화화하는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7월 나체 사진에 A학생의 얼굴을 붙이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합성물을 만들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대화방의 존재는 8월 개학 직후 당시 대화방에 있던 B학생이 학교 측에 이를 알리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학교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B학생을 신고자로 의심하며 추궁했고, B학생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B학생이 이를 주도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대화방에 있던 일부 학생은 오히려 “B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행위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맞 학폭 신고’로 대응했다.

이에 B학생이 전학을 요청했으나 교육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 있었던 B학생은 ‘가해 관련자’로 분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전학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B학생 측은 단순 초대받아 들어왔을 뿐 A학생을 함께 험담하거나 비방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학폭위는 오는 19일 A학생에 대한 성적 비하와 합성사진 게시와 관련한 학폭 사안과 B학생이 겪은 따돌림에 관한 학폭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A학생과 B학생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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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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