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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 동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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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6-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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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5명 타지마할 동행 않고 한국 귀국, 도종환 장관 등 2명만 동행

국민의힘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無…공식 일정으로 볼 수 없어”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표단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들은 마지막 일정인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가 작성한 출장 보고서에서도 타지마할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만큼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일반적인 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8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귀국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실무진 5명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직전인 11월 7일 오후 민항기를 타고 인도 러크나우에서 출발해 델리를 거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갑자기 추가된 김 여사의 마지막 타지마할 일정엔 동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함께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체부 소속 직원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 등 2명에 불과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2018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공식 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김 여사 인도 방문에는 도 장관을 포함해 문체부 소속 직원 7명이 동행했다.

8쪽 분량의 문체부 작성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일정 내용은 없었다. 출장 이후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타지마할 직전까지 방문 내용만 김 여사 사진 등과 함께 작성됐다. 앞서 문체부는 김 여사의 타지마할 일정을 추가하기 위해 전용기 계약서를 한 차례 변경했고, 유류비 등 추가 운항 비용으로 2000만 원가량이 추가됐다.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되면서 출장 비용은 2억1690만 원에서 2억3670만 원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김 여사가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란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도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체부 실무 직원들이 타지마할에 동행하지 않고 귀국했다는 것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국익 차원의 일정이 아니었다는 정황”이라며 “문체부의 출장결과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기록은 없는 만큼 문체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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