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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도심 질주 쾅…잡고 보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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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9-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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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잇따라 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정차한 차량이 출발하더니 입체교차로를 올라타 수준급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 다다르자 앞차와 간격을 유지 못 해 경고음이 울리고,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도 낼 뻔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이렇게 말하고,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에는 경적은 물론 욕설도 내뱉습니다.

결국,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또 다른 차량을 물색합니다.

[없고, 여기 있다.]

이번에는 수입차를 훔쳐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주차된 수입차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범인을 잡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차량을 훔쳐 10km 떨어진 곳까지 30분 정도 운전하고, 또 다른 차량을 절도해 차량 두 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고, 열쇠까지 내부에 두고 내린 차량이 있어서 쉽게 훔쳐 탈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습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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