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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일방적 폭행 아냐…진위 가려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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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6-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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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주방송JTV은 5일 방송에서 학생의 학부모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B씨는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별도의 원인이 있다는 해명이다.전북교사노동조합는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군은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사와 교감을 협박하고 욕설에 폭행까지 저지르며 큰 충격을 줬다.

A군은 교사를 향해 “엄마한테 이르겠다” 말하더니 손을 잡은 교사를 향해 “어쩌라고. 이거 좀 놓으세요”라며 손을 뿌리쳤다. 이후 교감이 지도에 나섰으나 교감한테 “개XX야”라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다.


교감이 “뭐하냐”고 묻자 A군은 “뺨 때렸다. 감옥이나 가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후 “개XX야”를 반복하며 뺨을 여러 차례 더 때렸다. A군은 교감을 향해 가방을 던져 때리는가 하면 팔뚝을 물어뜯는 행동도 보였다. 다른 교사를 향해서는 침까지 뱉었다.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고 한다.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뒤이어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군 측은 이전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오히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 등을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같은 반 학부모들이 ‘수업 방해’를 호소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학생으로부터 맞은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면서 “가장 절실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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