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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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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4-06-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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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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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친형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0대 후반 남성 A씨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저에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보다 열 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고, 아기는 없다”며 “간절히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는 잇따라 임신에 실패하자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혼하고 혼자서 7살 조카를 키우는 A씨의 형이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 집에 자주 가서 조카도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고 한다.

A씨는 “특히 아내가 유달리 조카를 예뻐했다”며 “그러다 보니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 저 없이도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언젠가부터 아내와 형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말까지 놓았다”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하고 넘겼다”고 했다.

얼마 후 A씨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입양도 제안했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A씨의 형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카와 셋이 있는 모습이 가족 같았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다”며 “그런데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했다.

◇카카오톡 로그 기록, 차량 출입 기록으로 증거 확보 가능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는 상황,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카카오톡 로그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형과 아내가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와 횟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아내 차량번호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진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아내 차량번호가 토요일 오후에 들어간 기록이 있고, 일요일 오전에 나온 기록이 있다면 아내가 형의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부정행위의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면서 시아주버님과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게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하면, 둘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내와 형이 만나는 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형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아내와 다시 만날 경우 1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이 성립될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조치는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형과 아내가 결혼하지는 못한다. 현행 민법은 인척간 혼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등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A씨와 이혼한다고 해도 아내와 형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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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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