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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바가지 택시비…법원 "자격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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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9-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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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 기사의 운전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팁으로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터미널 앞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 여행객들이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2월 태국인 남녀 손님을 인천공항에 내려줬습니다.

당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5천700 원이었지만, A 씨는 1만 6천600원을 미터기에 추가 입력해 모두 7만 2천 원을 받았다가 부당 요금 징수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적발됐던 A 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6천600원은 톨게이트 비용이고, 추가로 받은 1만 원은 짐가방 3개를 싣고 내려준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팁일 뿐이라며, 받은 금액에 비해 운전 자격까지 취소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팁이었다면 미터기에 추가로 입력하지 않고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 씨가 과거에도 미터기에 금액을 추가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당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 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와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의 공익이 A 씨의 불이익보다 크다"며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정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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