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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이전에도 교사·학생 때려 2번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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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4-06-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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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학 이후 학교 7번이나 옮겨 다녀
학생 母 상담서 "학교 관리소홀 책임" 항의
교육청,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교감에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이전에도 교사·학생 때려 2번 강제전학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2021년 입학 후 7개 학교를 옮겨 다니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교사노조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이틀 전인 지난 3일 초등 3학년 A군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인 오전 9시 40분쯤 등교했다. 2교시 수업 때도 수시로 교실 밖으로 나갔고, 다른 학생 옆에 앉아 시비를 걸며 욕을 했다. 담임교사가 “그러지 마라. 사과하라”고 하자 A군은 반발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자 그는 “불법촬영이다” “엄마에게 이르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교사 뺨을 때렸다. 이후 복도로 나가 우산으로 교실 창문을 세게 두드려 다른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교감이 A군을 제지하자 그는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욕하며 교감의 뺨을 수차례 쳤다. 또 교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거나 가방을 휘둘렀다. 이후 학교를 무단이탈한 A군은 1시간 뒤 어머니와 다시 학교로 왔다. A군 어머니는 “왜 아들을 때렸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신체 일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A군은 이 학교에 지난달 14일 강제전학을 왔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수업시간에 교실을 나가고 교사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앞서 A군은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6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차례는 교사와 학생을 폭행해 강제전학을 간 것이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징계다.

A군 담임교사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A군이 전학 온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비슷한 일이 생겼다”며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을 거부해 알릴 수 없었고 교감 선생님이 대신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교감은 “A군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단이탈해 집에 오면 화가 많이 난 상태로 다시 학교로 찾아오셨다”며 “6차례 면담을 했지만 매번 학교 측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으셨다. 저를 때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보기를 거부하셨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10일 등교중지 처분을 내렸다. A군이 징계를 마치고 등교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분리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A군의 경우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머니에게 병원형 ‘위Wee센터’ 입원을 권유했으나 거부당했다. 위센터는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상담관리 기관이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어머니를 이날 고발했다. 관련 혐의로 법원 판결이 나오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 지원이 가능해서다.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치료나 심리상담 없이 또 학교만 옮기는 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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