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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검찰에 맹탕 도이치 진술서 3쪽…공소시효 지난 내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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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6-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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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술서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출석 조사 필요성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4일 한겨레가 김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데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이전과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에 대한 설명도 담겼지만, 대부분은 1차 작전 시기에 집중됐다고 한다. 2차 시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15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의에 답하는 형식의 진술서가 아니라서 ‘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팀이 보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사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형식으로 진술서가 작성됐기 때문이다. 수사팀도 수사보안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2차 작전시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의 계좌 4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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