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사 사장 돈 많대" 아들 이야기에 금고 턴 아버지 실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여친 회사 사장 돈 많대" 아들 이야기에 금고 턴 아버지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9-09 15:52

본문

누범기간 범행 아버지 징역 3년 6개월, 범행 방조 아들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quot;여친 회사 사장 돈 많대quot; 아들 이야기에 금고 턴 아버지 실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으며,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세상에 이런일이 새 진행자 전현무…다음달 10일 방송 재개
수백건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 송치…촬영 영상 5TB 압수
"머스크, 2027년 인류 최초 조만장자 등극 전망"
화천서 버섯 따던 60대 30m 아래 추락해 숨져
형제복지원 3번 끌려간 피해자 김대우씨 암 투병 중 숨져
업무불화 때문에…출근길 직장동료 살해 50대 긴급체포
[현장] "커피가 도착했습니다"…성남서 실외 로봇 배달 시작
58개국 아미들 "7명의 BTS 지지한다"…슈가 탈퇴요구 일축
"문 전 대통령 만나게 해줘" 평산책방서 직원 폭행한 20대 입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