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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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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4-06-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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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발동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집단 진료거부, 엄연한 불법행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정부가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 검토 등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개원의들을 향해선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휴진시엔 신고하도록 명령했고,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법적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데 이어 어제9일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특히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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