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징역형 확정…10년간 선거 못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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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제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25일에 나왔는데, 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허씨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씨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해 TV 방송연설 등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작년 10월 허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허씨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허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허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씨는 2007년 대선 때도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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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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