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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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인정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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