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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굴러온 쇳덩이에 부서진 차량…수리는 내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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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7-2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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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굴러온 쇳덩이를 밟아 차가 망가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건 쉽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차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차량이 땅에 떨어진 쇳덩이를 밟고 지나가고,


뒤에 달리던 차량도 굴러온 쇳덩이를 밟아 덜컹거립니다.

[A 씨 / 피해 차량 운전자 : 좀 쾅하고 소리도 크게 나고, 차 안에 있는 1L짜리 텀블러가 튕겨 나갈 정도로 차가 크게, 심하게 튕기면서 많이 흔들렸고요. 그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고….]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가 터지고, 휠도 깨졌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A 씨 / 피해 차량 운전자 :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주행 차량에서 떨어진 제3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상을 받으려면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해 차량을 찾고 있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이 CCTV에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50여 건에 달합니다.

차량 파손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을 찾는 경우는 드문데,

지난해 고속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았던 택시기사도 결국 자차보험으로 차를 수리하고, 보험료 할증까지 됐습니다.

[B 씨 / 낙하물 피해 택시기사 : 1,800만 원 나왔어요, 차 견적이.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돼서 1,040만 원 나왔더라고. 그렇게 주고 어떻게 영업을 해요. 그래서 차를 팔았지.]

이렇게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도로관리청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이 원인 규명자를 찾아서 구상하는 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에 직접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도로 위 낙하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이수연

디자인:이나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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