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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회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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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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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현금 흐름 악화"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신청"
법원, 기업 대표자 불러 회생 신청 경위 심문할 듯
보전 처분·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


[앵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심문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입장을 내고 계속된 언론보도로 거래가 끊기고 판매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두 회사는 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ARS에 돌입할 경우 최장 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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