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제주4·3-여순 반란 표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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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4·3 관련 반란이라는 표현을 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 7개 단체는 9일 공동 성명을 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반란 표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새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는 4·3과 여순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제주교육청은 출판사에 수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반란군이라는 규정은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의 4·3에 대한 정의나 맥락을 크게 왜곡하는 언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4·3은 특히 1945년 8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그 시기 중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도민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반란이라는 기술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일부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과 여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오류가 수백건에 이를 정도로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4·3과 여순사건을 잘못 기술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교육청에 각 학교에서 4·3과 여순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4·3 희생자를 반란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란 표현 삭제와 해당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4·3 유족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교육청과 함께 출판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여순사건 등 공동 역사를 가진 지역과 연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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