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9-09 03:02

본문

일부 “김여사 알선수재 혐의 더 봐야”

“도이치 사건과 함께 마무리를” 의견

12일 ‘도이치’ 항소심 선고 결과 주시

檢 ‘최재영 심의위 회부’ 여부도 변수


12검찰수심위.jpg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가 막판 변수란 전망이 나온다.

● “알선수재 혐의 더 살펴야” 의견 나와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당시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논의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를 지목하면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을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내려진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12일 선고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의 일부 위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디올백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 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권고하자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쪽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불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 최재영 수심위 회부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최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9일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논의한다.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많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는 대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디올백은 공매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65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