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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까지 우유에 물 타 먹인, 철딱서니 없는 부부…재판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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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9-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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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아이를 낳은 지 생후 17개월이 되도록 우유에 물만 타 먹인 20대 부부가 보호관찰 대상에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부부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부부는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생활고를 이유로 우유에 물을 타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3월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그해 말까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심각한 영양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또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도 20차례나 거르며 아이를 유기하는 정도로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애초 가정법원 재판으로 아동보호 조치와 보호관찰에 그칠 일이었지만, A씨 부부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로 끝내기엔 죄가 가볍지 않아 정식 재판에 부쳐졌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간다. A씨 부부 스스로 일을 키웠다”고 질책했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지만 가정재판에 준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 부부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현재 A씨의 아이는 대전시의 지원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뒤 대전지역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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