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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아파" CCTV 앞에서도…치매 노인 때린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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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6-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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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우연히 CCTV 본 가족, 숨이 턱 막혀

“요양보호사가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


quot;아파, 아파quot; CCTV 앞에서도…치매 노인 때린 요양보호사
MBC 캡처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가족들이 우연히 CCTV를 보던 과정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된 폭행과 학대가 드러났는데, 요양보호사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MBC에 따르면 한 가정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아프다고 하는데도 긴 막대로 노인을 때리는가 하면 팔을 마구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70대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다.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던 가족은 우연히 CCTV를 본 뒤 숨이 턱 막혔다.

피해 노인 가족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리다"며 "그걸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 측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다"면서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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